“도로에 사람 쓰러졌다”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 그 시민 밟고 지나가 사망
한밤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정작 쓰러져 있던 시민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마약란 기자 · 2026.07.03
橋사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순찰차는 신고 지점 인근을 수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의 주행 경로와 속도, 전조등·서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야간 도로에 쓰러진 사람은 운전자 시야에서 극히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구조하러 간 경찰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야간 수색 수칙 재점검
경찰 안팎에서는 쓰러진 사람 신고 출동 시 서행·하차 수색·조명 활용 등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신고가 잦은 심야 시간대의 대응 매뉴얼 보완도 과제다.
경찰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제3의 시각
재발 방지는 개인 문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칙·장비·인력의 구조적 점검이 뒤따라야 시민도 경찰도 안전해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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