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화교, 외국인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유의하세요… 인천화교협회 안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10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한다. 인천화교협회가 최근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갱신 기한 확인을 당부했다.
방문연 기자 · 2026.07.09
橋화인소식

영주증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문의 · 300×2502015년 제도 도입 당시 일괄 발급받은 영주증들의 갱신 기한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 발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방문 예약(하이코리아) 후 관할 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사진·수수료 등 준비물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협회는 고령 회원을 위해 신청 절차 안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중 어르신의 영주증 발급일이 오래됐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 드리자. 자세한 내용은 인천화교협회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인천화교협회
· 인천화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