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장 괴롭힘 방지법' 7월 1일 시행… 고용주 예방 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대만의 새 법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상사의 갑질과 동료 간 따돌림 등을 포괄해 고용주에게 예방·조사 의무를 지운 것이 핵심이다.
강패산 기자 · 2026.07.09
橋대만

새 제도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주가 조사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광고 문의 · 300×250노동계는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이행 역량을 지원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취업규칙 정비와 신고 창구 설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만에 지사·거래처를 둔 한국 기업과 대만 내 화상(華商) 사업장도 새 의무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장문화 관련 법제화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도 비교되는 흐름으로, 양안·한국 노동법제의 수렴 현상을 보여준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TVBS
· 聯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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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合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