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집값이 들썩인 동탄·기흥·구리 일대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었다. 서울 일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 외곽으로 규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진태흥 기자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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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했다. 실수요 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광고 문의 · 300×250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원칙이다. 갭투자 등 우회 매입이 어려워진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 우려가 나온다. 한 곳을 누르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으로,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리·전세 시장 등 변수가 많아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