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영주권 외국인, 10년마다 비자 갱신”… 안내 공지
인천화교협회가 영주(F-5) 자격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갱신 절차를 안내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영주 자격이라도 일정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 점을 회원들에게 환기했다.
손승종 기자 · 2026.06.30
橋화인소식

협회 공고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주기(10년)로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확인과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광고 문의 · 300×250구체적인 갱신 대상·서류·기한은 출입국·외국인 당국의 안내가 기준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협회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협회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華橋時報는 협회 공지의 핵심을 전하되, 정확한 자격·절차는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할 것을 권한다.
(자료: 인천화교협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