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소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진태흥 기자 · 2026.06.12
橋사회

MBC 등에 따르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형식 판단이다.
광고 문의 · 300×250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변호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판결로 5년을 끈 재판이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이다.
전직 최고위 법관의 퇴임 후 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논의도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MBC
· 파이낸셜뉴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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