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계엄 선포 목적… 군사상 이익 침해됐다"
법원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고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고 조선일보가 속보로 전했다. 비상계엄 국면을 둘러싼 사법부의 사실 인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유선경 기자 · 2026.06.12
橋한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12일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사건 재판에서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 목적에서 수행됐으며, 이로 인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정지작업 의혹이 제기돼 온 사안으로, 군 지휘부의 지시 경위와 위법성이 수사·재판의 쟁점이 돼 왔다. 법원이 작전의 목적을 계엄 선포와 직접 연결지어 인정한 것은 관련 재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판단은 같은 시기 진행 중인 종합특검 수사와도 맞물린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차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의 후속 일정과 다른 관련 사건에 미칠 파장은 아직 가늠하기 이르다. 다만 사법부가 계엄 국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책임 규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華橋時報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법원 판단과 각 당사자의 입장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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