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제도 정비 잰걸음… 비화석 전력소비 산정지침·송전권 거래 시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6월 들어 에너지 분야 제도 정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화석에너지 전력소비 산정지침을 시행하고, 송전권의 시장화 거래 시범도 시작한다.
유선경 기자 · 2026.06.12
橋중국
발개위는 1일 '비화석에너지 전력소비 산정지침(시행)'을 발표했고, 2일에는 윈샤오 직류 구간에서 송전권 시장화 거래를 전개한다는 통지를 냈다.
광고 문의 · 300×2508일에는 생태보호·복원 분야 중앙예산 투자 전문 관리 방법도 인쇄·발부했다.
일련의 조치는 재생에너지 소비 책임을 정교하게 측정하고, 전력망 자원의 배분을 시장 원리로 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녹색 전환과 전력 제도 개편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기준과도 맞물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화상에게도 참고가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國家發展改革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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