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외국인 '10년 주기 영주증 갱신' 안내… 인천화교협회 공지
인천화교협회가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카드(영주증) 10년 주기 갱신을 안내했다. 유효기간이 다가온 동포는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임숙분 기자 · 2026.06.22
橋화인소식

협회 공지에 따르면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영주증을 10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한다. 한국은 영주증에 10년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내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갱신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며,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영주증 발급일을 확인해 만료 시점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협회는 고령 동포나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회원을 위해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華橋時報는 체류·비자 등 생활 행정 정보를 계속 정리해 전한다. (출처: 인천화교협회 공고)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인천화교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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