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 고소득자 부담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올라 고소득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에서 일하며 가입한 재한 화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양념자 기자 · 2026.06.10
橋한국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659만원으로 인상돼 일정 소득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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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화인 근로자도 대상이므로, 변경된 보험료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華橋時報는 제도 변경을 화교 생활정보로 정리해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6.10
· 경향신문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