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롄지법, 중학교 여교사 살해·성폭행 20대 남성에 사형 선고
대만 화롄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중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8일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할 수 있다.
손기요 기자 · 2026.10.10
橋사회

중앙통신사(CNA)와 포커스 타이완은 9일, 화롄지방법원이 8일 성이 류(劉)인 남성에게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26세였던 피고인은 별도로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7개월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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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이 차이(蔡)인 29세 중학교 여교사로, 2025년 5월 17일 현지 교회에서 빌려 쓰던 방에서 목에 멍이 든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고인이 기숙사 방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앞서 연애 감정을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어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의 개인 물품과 신용카드 등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이나 재판 과정은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형 감경 규정과 법원의 판단
대만 형법 제20조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이었으나, 법원은 사형 선고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므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급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판결문의 상세한 양형 이유는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이 기사는 포커스 타이완의 9일 자 보도에 의존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보도에 나온 성만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