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피해 술 마신 채 운전한 피해 여성… 법원 「긴급피난, 음주운전 무죄」
준강간 가해 남성에게서 달아나려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1㎞를 운전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새벽 외딴 곳이라 다른 탈출 수단이 없었다며 「긴급피난」을 인정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9.26
橋사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를 피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여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 여성의 운전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문의 · 300×250새벽 숙소에서 벌어진 일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숙소에서 일어났다. 잠을 자던 여성은 깨어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곧바로 옷과 소지품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여성은 차에 올라 뒤쫓아 오는 가해자를 피해 약 11㎞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0.094%였다.
가해 남성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법원은 사건이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 택시나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었고, 여성에게는 달리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고 봤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