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편의점에 차량 돌진… 「페달 착오」 추정, 인명피해는 없어
거제의 한 편의점 출입구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임숙분 기자 · 2026.09.22
橋사회

경남 거제의 한 편의점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매장 출입구 쪽으로 진입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문의 · 300×250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과정에서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매장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
반복되는 유형
상가 전면 주차 구역에서 차량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는 드물지 않다. 주차면이 출입구와 마주 보도록 설계된 경우, 페달 조작 실수 한 번이 곧바로 실내 진입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 물리적 장치로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와 연석, 주차 스토퍼가 거론된다. 설치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효과가 분명해, 해외에서는 상업시설 설계 기준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상가 앞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개별 점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페달 오조작이라는 문제
가속과 제동을 혼동하는 사고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조사의 결론이다. 익숙하지 않은 차량, 좁은 공간, 당황한 상황이 겹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저속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하면 가속을 제한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추세다. 다만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당분간은 주차 공간의 물리적 설계가 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남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남경찰청 확인
· 경향신문 보도
· 경남경찰청 확인
· 경향신문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