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거나 나이 들어 못 짓는 땅, 농지은행에 맡기면 강제처분 유예
휴경 상태인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강제처분 절차를 미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보완책이다.
양념자 기자 · 2026.09.22
橋한국

정부는 상속을 받았거나 고령이어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강제처분 절차를 유예해 주는 방향의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 문의 · 300×250현행 농지법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구조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 농민 소유 농지가 대거 적발되면서 현장의 반발이 커졌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임대·매매 중개 제도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실제 경작자에게 임대하면 농지의 이용 목적은 유지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투기와 생계 사이
농지 전수조사의 출발점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관행을 끊자는 것이었다. 농민 단체들도 그 방향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제는 실제 적발 대상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경우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부모에게서 논밭을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살아 경작이 어려운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접었지만 땅을 팔 시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민 단체들은 「투기 근절에는 찬성하지만 거래 절벽부터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내놓고 있다. 처분 명령이 쏟아져도 살 사람이 없으면 이행강제금만 쌓인다는 지적이다.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유예는 이 간극을 메우려는 장치다. 다만 위탁 물량이 늘어날 때 실제 임차 수요가 따라오는지, 임대료 수준이 적정한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발표
· 경향신문 보도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발표
· 경향신문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