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장, 무인기 조례 부서… 마지막 기한에 절차 마무리
대만 행정원장이 무인기 관련 조례에 마지막 기한까지 버티다 부서했다. 법안의 내용과 집행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절차는 마무리됐다.
여년재 기자 · 2026.09.12
橋대만

대만 행정원장이 무인기 관련 조례에 부서(副署)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전해졌다. 헌정 절차상 허용된 기한의 마지막 시점까지 검토가 이어진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광고 문의 · 300×250부서는 행정원장이 공포되는 법률에 서명해 행정부의 집행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서명 자체가 법안 내용에 대한 전면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완료돼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무인기의 등록과 운용 범위, 비행 제한 구역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이 커지고 공역 관리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정부 쪽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 부담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등록 관리와 위반 단속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별도의 행정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규정의 명확성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기체 도입과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관건은 시행 세칙이다. 등록 대상 기체의 범위와 비행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UDN 聯合新聞網 2026-09-12
· UDN 聯合新聞網 202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