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태준 신혼집 보증금, '이것' 없으면 증여세… 차용증의 실무
부모에게 받은 신혼집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진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 실제 상환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
강패산 기자 · 2026.09.10
橋사회

부모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문의 · 300×250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대여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차용증 작성, 이자율과 상환 일정 명시,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이 함께 갖춰져야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된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기록의 존재보다 기록과 실제 흐름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제 송금이 얽힐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 신고 절차가 별도로 얽힌다. 재한 화인 가정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세무 판단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둔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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