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 신고… '태어난 김에 건물주' 통계
만 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증여 문제와 자금 출처 검증이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전금문 기자 · 2026.09.08
橋사회

만 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 자료에서 확인됐다.
광고 문의 · 300×250미성년자, 특히 영유아 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된다. 소득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취득 자금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는 자금이 오갔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뒤따라야 한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경우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실적이 검증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아동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 격차가 세대 이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당국은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통계 공개는 제도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개별 사례의 적법성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취득 경위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11400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114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