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일본에 유기 화학무기 폐기 이행 촉구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 중국 내에 유기된 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폐기 작업은 여러 차례 시한이 연장돼 왔으며, 현장 처리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설명이다.
형덕창 기자 · 2026.09.07
橋중국

중국 외교부가 일본 측에 대해 중국에 유기된 화학무기를 철저히 폐기하는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매체가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제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중국 여러 지역에 남겨진 화학무기 처리는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일본이 의무를 지는 사안이다. 양국은 1999년 각서를 체결해 폐기 절차의 틀을 정했다.
폐기 작업은 지린성 하얼바링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진행돼 왔다. 발굴과 회수, 이동식 처리 설비를 통한 소각·중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당초 설정된 완료 시한은 여러 차례 연장됐다. 매설 규모의 추정이 작업 과정에서 계속 조정됐고, 안전 기준과 환경 처리 요건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잔여 물량의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예산과 기술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 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문제는 양국 관계의 다른 현안과 별개로 실무 협의체를 통해 관리돼 왔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orld.huanqiu.com/article/4T74SKhy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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