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월 7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성남시가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재가 요양 인력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유종한 기자 · 2026.09.07
橋사회

성남시가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돌봄과 간호, 목욕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설 입소와 달리 이동 시간이 길고 근무 환경이 가정마다 달라, 종사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 이 분야의 오랜 과제다. 인력이 자주 바뀌면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돌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자체 차원의 수당 지급은 임금 자체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 안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지방 재원의 보조로 처우를 보완하는 방식이 선택돼 왔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재가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 물론 대만과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인력 확보 문제가 보고된다.
화교 가정을 포함해 언어가 다른 이용자를 돌보는 경우, 의사소통 지원이 별도의 과제가 된다.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 안내 자료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400001/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