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등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온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이 완화된다. 조리를 거치지 않은 과일과 주류, 포장 음료 등은 유족이 직접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이문창 기자 · 2026.08.26
橋한국

그동안 다수 장례식장은 위생과 식중독 위험을 이유로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해 왔다. 실제로는 장례식장 내 음식 판매와 맞물려 유족의 선택지를 좁힌다는 지적이 오래 제기됐다.
광고 문의 · 300×250이번 조정으로 조리 과정이 없는 품목, 즉 과일과 병·캔에 담긴 주류, 밀봉된 음료와 과자류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반면 조리된 음식은 위생 관리 책임 소재 문제로 기존 제한이 유지된다.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차림 비용은 장례 전체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문객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과다 발주가 생기기도 한다.
화인 가정의 장례 관행과도 닿는 지점이 있다.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제단에 올리는 과일의 종류와 수를 맞추는 관습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장례식장 규정 때문에 직접 준비한 품목을 들이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는 사례가 화교 단체를 통해 전해져 왔다.
다만 개별 장례식장의 내규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용 전에 해당 시설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2110015/
· 경향신문 2026-08-2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211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