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 제동에도 행정부는 강행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조치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지만, 행정부는 적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화권 출신 지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장입군 기자 · 2026.08.25
橋국제

지난해 9월 서명된 포고문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내용이었다. 한화로 약 1억 4,000만 원에 해당한다.
광고 문의 · 300×250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1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정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신청 접수와 수수료 부과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대기업은 부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 현지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비자는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지원자 비중이 높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 취업을 계획하는 유학생에게는 진로 설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본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신분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MBC 뉴스 2026-08-24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40004_36925.html
· 朝鮮日報 2026-08-25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8/25/
· MBC 뉴스 2026-08-24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40004_36925.html
· 朝鮮日報 2026-08-25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