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아동 관원에 '다리 찢기' 강요… 관장 피소
태권도장에서 어린이 관원에게 무리한 유연성 훈련을 강요해 큰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관장이 고소당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덕창 기자 · 2026.08.25
橋사회

고소장에 따르면 관장은 어린이 관원에게 다리를 벌리는 유연성 동작을 반복 강요했고, 아동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훈련을 계속하게 한 것으로 주장됐다. 아동은 이후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광고 문의 · 300×250보호자 측은 훈련 강도와 방식이 연령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장 측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동 대상 체육 지도에서는 성장판과 관절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권장된다. 유연성 훈련은 통증을 참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스포츠의학의 일반적 설명이다.
체육시설 지도자의 자격과 안전 교육에 대한 관리 체계도 다시 거론된다. 관련 협회는 지도자 재교육 과정에서 아동 안전 항목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고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며, 본지는 예단하지 않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2026-08-25 — https://www.khan.co.kr/national/
· 경향신문 2026-08-25 — https://www.khan.co.k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