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영주권 외국인, 10년마다 체류증 갱신" 안내
인천화교협회가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증 갱신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 영주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체류증은 10년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형덕창 기자 · 2026.08.23
橋화인소식

인천화교협회는 공고란을 통해 영주권 소지 외국인의 체류증 갱신 절차를 안내했다. 영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체류증(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문의 · 300×250자격과 증서는 다르다
영주 자격은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되지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갱신은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서를 새로 발급하는 절차에 가깝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재한 화교 사회에는 영주 자격을 오래 유지해 온 세대가 많다. 대만 여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영주 자격으로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이런 행정 절차가 세대마다 반복해 문제가 돼 왔다.
준비할 서류
갱신 신청에는 통상 여권, 기존 외국인등록증, 사진,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하다.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 요건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따른다.
고령자나 장기 거주자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협회를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류 이름이 바뀌거나 접수 창구가 조정되는 일이 있어 방문 전 확인이 권장된다.
문의는 인천화교협회 사무실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하면 된다. 협회 공고에 기재된 안내 사항은 갱신 시점의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仁川華僑協會 公告
· 仁川華僑協會 公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