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등 7명, 데일리메일 발행사에 954만 파운드 선지급 명령
런던 고등법원이 21일 해리 왕자와 엘턴 존 등 원고 7명에게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의 소송비용 954만 파운드를 우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정보 수집을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1차 비용 청구다.
유종한 기자 · 2026.08.22
橋국제

런던 고등법원이 21일 해리 왕자를 포함한 원고 7명에게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의 소송비용 가운데 954만 파운드를 우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에는 엘턴 존, 도린 로런스 남작부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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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ANL이 사설탐정을 동원해 음성사서함 도청, 전화 감청, 그리고 기망을 통한 민감 개인정보 취득('블래깅')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선 심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결정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정한 것이다.
954만 파운드는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1차 중간 지급액이다. 영국 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액 산정은 별도 절차를 거친다.
언론 소송의 비용 구조
이 사건은 개인이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비용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다년간 진행되는 문서 검증과 전문가 감정, 다수 대리인 선임이 겹치면 비용이 수백만 파운드 단위로 불어난다.
반대로 이런 비용 구조가 언론의 취재 관행에 대한 사법적 검증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오래 이어져 왔다. 영국에서는 소송비용 제도 개편 논의가 반복돼 왔다.
해리 왕자 측이 항소 여부를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신변 경호 관련 소송 등 복수의 법적 절차를 이어 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Reuters (2026.08.21)
· CNN
· 自由時報 (2026.08.22)
· Reuters (2026.08.21)
· CNN
· 自由時報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