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생 휴대전화 규제 학교법 개정 추진… '백지 위임' 우려도
대만이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독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충돌과 '백지 위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손승종 기자 · 2026.08.22
橋대만

대만에서 학생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학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학생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로, 과도한 사용에서 오는 중독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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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관 방식, 위반 시 조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세부 규정이 학교마다 달라지면, 같은 행동에 대한 처분이 학교별로 갈리게 된다.
학부모 단체는 규범이 '백지 위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에 권한을 주되 그 권한의 한계와 이의 제기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통학·안전과의 충돌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안전 연락이다. 통학 거리가 길거나 방과 후 학원·아르바이트로 이동하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는 보호자와의 연결 수단이기도 하다. 전면 수거 방식은 이 부분과 충돌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각 학교의 학칙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인천·서울·부산의 화교학교 역시 학생 대부분이 통학 거리가 긴 편이어서, 일률적 규제보다 시간대별 관리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은 세부 시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권리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남은 과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2026.08.22)
· 聯合報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