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핑둥, 사설 어린이집서 영아 사망… 60만 대만달러 과태료·1년 운영 정지
대만 핑둥현의 한 사설 보육시설에서 등원 사흘째인 남자 아기가 숨졌다. 현 당국은 조사에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됐다며 6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간 운영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형덕창 기자 · 2026.08.20
橋사회

적발된 문제는 돌봄 인력의 배치와 관찰 기록, 그리고 영아의 수면 자세 관리 등 기본 안전 수칙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 돌봄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의 상태 확인이 필수 절차로 규정돼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수면 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엎드린 자세를 피하고 침구를 단순하게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지침이다.
미등록 또는 소규모 사설 시설의 관리 문제는 대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공공 보육 시설의 대기 인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설 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된다. 유족의 법적 대응도 진행될 수 있다.
핑둥현은 관내 유사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점검 항목과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2026.08.20)
· 聯合報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