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교협회 안내: 영주권 외국인, 10년마다 체류자격 갱신
인천화교협회가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한 차례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를 게시했다.
임숙분 기자 · 2026.08.01
橋화인소식

영주(F-5) 자격 보유자는 자격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격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광고 문의 · 300×250협회는 서류와 절차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다. 재한 화교·화인은 거주지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