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 70년 만의 전환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번 조치로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큰 전환을 맞는다.
조계현 기자 · 2026.08.01
橋한국

개정안은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범여권이 주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키고 표결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광고 문의 · 300×250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법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함께 추진된다. 수사는 경찰과 새 수사기구가, 기소는 공소기관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셈이다.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법안 통과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찬성 측은 수사·기소 분리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수사 공백과 혼선을 우려한다. 시행까지 남은 유예 기간 동안 하위 법령과 조직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한국의 사법 제도 개편을 특정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제도 변화 그 자체로 전한다. 재한 화인 사회에도 형사 절차의 변화는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행 시점과 구체적 절차를 계속 정확히 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