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산서 전 형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진태흥 기자 · 2026.07.31
橋한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이 두 번째 심사다.
광고 문의 · 300×250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검·경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 측은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華橋時報는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죄를 예단하지 않는다. 절차의 진행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할 뿐이다.
이 사안은 한국 국내 형사사건으로, 일반 독자에게는 구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