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 논쟁… 여당 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에 이론상 적용 가능”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여당 김용민 의원은 해당 조항이 특정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항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손승종 기자 · 2026.07.31
橋한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과 관련한 조항이 없더라도 유사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절차적 쟁점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광고 문의 · 300×250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법조계 일각은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뚜렷하면 적용 여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華橋時報는 특정 재판의 유무죄나 정치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법리 논쟁의 존재라는 사실과 양측 해석을 균형 있게 전한다.
이 논쟁은 한국 국내 사법 절차의 세부 쟁점으로, 일반 독자에게는 형사절차의 개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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