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독일 대상 ‘통상법 301조’ 조사… 의약품 지불 문제 겨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독일을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상거래를 제약하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양념자 기자 · 2026.07.31
橋국제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독일의 혁신 의약품 대금 지불 관행이 불합리·차별적이며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의약품 가격을 둘러싼 통상 갈등의 한 단면이다.
광고 문의 · 300×250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관행에 대응해 조사·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관세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국의 관심이 크다.
의약품 가격은 각국의 보건·재정 정책과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자국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부담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조사는 무역 갈등이 관세를 넘어 규제·가격 정책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독, 미·EU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약품·헬스케어 산업의 통상 이슈는 세계 화인 사회의 의료 접근성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국제 규범 변화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USTR
· US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