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쌀국수’ 8할 시중 유통 우려… 신주시 과태료 12만에 비판
대만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쌀국수(炊粉) 상당량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가 12만 대만달러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기요 기자 · 2026.07.31
橋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쌀국수 제품의 약 80%가 이미 시장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주시(高虹安 시정부)가 부과한 과태료가 12만 대만달러에 불과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광고 문의 · 300×250포름알데히드는 방부·표백 등에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식품 안전은 소비자 신뢰의 근간이다.
핵심 쟁점은 유통된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고지, 그리고 처벌 수위의 실효성이다. 과태료가 위법의 ‘비용’보다 낮으면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품 안전 사고는 재발 방지 체계와 신속한 정보 공개가 관건이다. 어떤 제품이, 어디까지 유통됐는지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다.
먹거리 안전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문제다. 화인 소비자 역시 정확한 회수 정보와 다국어 안내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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