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 출신” 폭언 갑질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
부하 직원에게 학력·가정 배경을 들먹이며 폭언과 갑질을 한 서울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해임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 대응 사례로 주목된다.
여년재 기자 · 2026.07.30
橋사회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의회의 한 전문위원이 부하 직원에게 출신 학교와 가정 형편을 비하하는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로 이어진 사례다.
광고 문의 · 300×250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특히 위계에 기댄 언어폭력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제도적으로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징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신고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가 드러난다.
이번 해임은 조직이 문제를 덮지 않고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직장 내 존엄은 국적·출신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 화인·이주 노동자 역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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