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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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잡대 출신” 폭언 갑질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

부하 직원에게 학력·가정 배경을 들먹이며 폭언과 갑질을 한 서울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해임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 대응 사례로 주목된다.
여년재 기자 · 2026.07.30
사회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의회의 한 전문위원이 부하 직원에게 출신 학교와 가정 형편을 비하하는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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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특히 위계에 기댄 언어폭력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제도적으로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징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신고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가 드러난다.

이번 해임은 조직이 문제를 덮지 않고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직장 내 존엄은 국적·출신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 화인·이주 노동자 역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野雞大學出身」惡言職場霸凌 龍山區議會專門委員遭「免職」

以學歷、家庭背景羞辱下屬並施以惡言霸凌之首爾龍山區議會專門委員遭免職。此為就職場霸凌嚴正處理之案例,受矚目。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7.30
사회

據경향신문獨家報導,龍山區議會一名專門委員對下屬施以貶抑其出身學校與家境之惡言等霸凌,經查證屬實遭免職處分,係職場霸凌導致懲戒之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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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霸凌對受害者之精神健康與業務執行造成嚴重影響。尤以倚仗位階之言語暴力,崩解整個組織之信任。

於制度面,霸凌申訴管道、調查程序與對加害者之實效懲戒須一併運作。須有申訴不致換來不利之信任,受害方能顯露。

此次免職之意義,在於組織未加掩蓋而依程序處理。為防再犯,教育與文化改善應隨之而來。

職場尊嚴應不分國籍、出身而獲保障。華人、移工亦有必要知悉可就不當待遇求助之管道。

「野鸡大学出身」恶言职场霸凌 龙山区议会专门委员遭「免职」

以学历、家庭背景羞辱下属并施以恶言霸凌之首尔龙山区议会专门委员遭免职。此为就职场霸凌严正处理之案例,受瞩目。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7.30
사회

据경향신문独家报导,龙山区议会一名专门委员对下属施以贬抑其出身学校与家境之恶言等霸凌,经查证属实遭免职处分,系职场霸凌导致惩戒之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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职场霸凌对受害者之精神健康与业务执行造成严重影响。尤以倚仗位阶之言语暴力,崩解整个组织之信任。

于制度面,霸凌申诉管道、调查程序与对加害者之实效惩戒须一并运作。须有申诉不致换来不利之信任,受害方能显露。

此次免职之意义,在于组织未加掩盖而依程序处理。为防再犯,教育与文化改善应随之而来。

职场尊严应不分国籍、出身而获保障。华人、移工亦有必要知悉可就不当待遇求助之管道。

Yongsan Council Aide Fired Over Abusive 'Third-Rate School' Slurs

A specialist aide at Seoul's Yongsan district council who hurled abuse at a subordinate over their schooling and family background was dismissed — a notable case of firm response to workplace bullying.
By Yeo Nyeon-jae · 2026.07.30
사회

According to a Kyunghyang Shinmun exclusive, a Yongsan council aide was confirmed to have bullied a subordinate with slurs demeaning their alma mater and family circumstances and was dismissed — a case of workplace bullying leading to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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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bullying seriously affects victims' mental health and job performance; verbal abuse leveraging hierarchy in particular erodes trust across an organization.

Institutionally, a reporting channel, an investigation process, and effective discipline of perpetrators must work together. Harm surfaces only when there is trust that reporting will not bring reprisal.

The dismissal matters because the organization did not cover up the problem but acted by procedure. Education and cultural improvement to prevent recurrence should follow.

Dignity at work must be guaranteed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origin, and Chinese and migrant workers, too, should know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y can seek help against unfair treatmen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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