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성매매 미끼로 결제 유도… 가입자 100만 앱 검찰 송치
채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성매매를 미끼로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앱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앱이었다.
여년재 기자 · 2026.07.30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 명 규모의 한 랜덤 채팅앱이 채팅 알바를 동원해 성매매를 미끼로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직적인 소비자 기만 정황이 드러났다.
광고 문의 · 300×250이런 앱은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데도 유료 메시지·아이템 결제를 유도해 이용자를 속인다.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이다.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심리적 부담까지 안는다. 불법성과 수치심을 이용해 신고를 막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앱 마켓과 협력해 불법 앱을 걸러 내고, 결제·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도 지나친 결제 유도와 ‘만남 보장’ 문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문제다. 화인·이주 이용자도 다국어 안내를 통해 사기 수법과 신고 방법을 알아 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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