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前 707특임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계엄 관련 군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약란 기자 · 2026.07.29
橋법조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707특임단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에 동원된 부대로 지목됐다.
광고 문의 · 300×250특검은 지휘 계통에서의 역할과 명령 이행 경위를 근거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상부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은 계엄 사태의 실행 단계에 관여한 군 간부들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성격을 띤다. 구형은 검찰 측 의견일 뿐, 형량은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
군 안팎에서는 명령과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華橋時報는 명령 복종과 개인의 법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냉정히 지켜본다. 판단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사실이어야 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조선일보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