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선행매매 짜고 친 기자·회계사 등 8명 기소… 93억 챙긴 시세조종 적발
증권가에서 ‘특징주’로 부각될 종목을 미리 알고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자와 회계사 등 8명을 기소하며 부당이득 규모를 93억 원으로 파악했다.
조계현 기자 · 2026.07.29
橋법조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종목 정보를 미리 공유해 선행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직전 매수했다가 상승하면 되파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문의 · 300×250수사 결과 정보 제공자와 매매자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93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매매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거래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꼽힌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추가 가담자 여부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華橋時報는 자본시장의 신뢰가 소액 투자자 보호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한 이익은 시장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서울남부지검
· 조선일보 (chosun.com)
· 서울남부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