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액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한국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 시절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문의 · 300×250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운동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여권은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건은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華橋時報는 이 사안을 특정 정파의 성패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사실관계로 전한다.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는 점을 함께 밝힌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아시아경제 (asiae.co.kr)
· 경향신문 (khan.co.kr)
· 아시아경제 (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