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무효’ 승소한 지혜복 교사… 서울시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진행”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랜 다툼이 일단락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7.28
橋한국

지혜복 교사가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없이 복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복직 이후 근무지 배치와 그간의 처우 회복이 후속 쟁점으로 남는다. 교원단체는 징계 절차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당국은 유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징계 기준과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지적된다.
華橋時報는 판결과 행정의 경과를 사실대로 전하며, 개별 사안의 시비는 사법 판단에 맡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yunghyang
· 경향신문 Kyunghy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