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도 비거주면 '다주택 종부세'… 정부, 보유세 손질 예고
정부가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다. 과세 대상은 전체 주택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과, '과세하는 척'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한국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여부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국세청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나치게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공제가 집중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30억 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세수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과, '과세하는 척'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투자·상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실거주자와 임대·투자 목적 보유자, 상속으로 주택을 갖게 된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서로 다르다.
재한 화인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보유세의 방향은 관심사다. 다만 구체적 세율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무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華橋時報는 확정되지 않은 세율을 단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나란히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