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 강남3구·용산이 78.6%”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적 구조를 지적했다. 공제 혜택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긴다는 문제 제기다.
손기요 기자 · 2026.07.28
橋한국

임광현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조선일보가 전했다. 강남3구와 용산의 공제금액 비중이 78.6%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광고 문의 · 300×250장특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차익을 줄여 주는 제도다. 취지는 실거주 장기보유 유도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절세액이 커져 고가 주택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청장은 “장특공제가 사실상 ‘강남 한 채’를 권하는 유인으로 작동하며, 일부는 한 채로 200억 원을 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자산 격차를 키운다는 비판과 맞닿는다.
다만 실거주자 보호와 잦은 세제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제 축소가 장기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華橋時報는 세제를 정파적 승부가 아니라 형평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로 본다. 부동산 세제는 재한 화인 자산가·자영업자에게도 직접적인 변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yunghyang
· 조선일보 Chosun Ilbo
· 경향신문 Kyunghyang
· 조선일보 Chosun Il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