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가위 장난하다 ‘업어치기’ 당했다”… 학생, 72만 손해배상 청구
대만에서 수업 중 가위를 가지고 장난치던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업어치기(過肩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측은 부상을 이유로 72만 신대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육 현장의 훈육 방식과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유선경 기자 · 2026.07.25
橋사회

연합보에 따르면 학생 측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로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학교와 교사 측의 입장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광고 문의 · 300×250학교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학생을 어떻게 제지할지는 훈육과 안전 사이의 민감한 문제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교육계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지침과 교사 보호, 학생 안전을 함께 고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표준화된 절차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훈육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안전과 교육에 있다며, 상황에 맞는 비례적 대응과 사후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華橋時報는 교실의 안전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존엄 위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훈육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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