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인데 피부양자’… 일용직 건보료 부과 본격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손보기로 하고, 일용직 등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연 소득이 큰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 2000만원 초과분의 50%를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여년재 기자 · 2026.07.25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 당국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일용직 소득 등 그동안 포착이 어려웠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 문의 · 300×250현행 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상당수인데, 이 가운데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개편안은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유예·완충 장치도 함께 논의된다.
가입자 단체는 “무임승차를 줄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제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저소득 취약층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華橋時報는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부담의 재설계는 정교한 소득 파악과 취약층 보호가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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