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뎬(尬電)’ 쉬안지궁, 보완 미제출로 위법건축 인정… 30일 기한 종료
타이완 타이둥현 정부가 30일의 보완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쉬안지궁(玄濟宮)의 관련 시설을 위법건축으로 공식 인정했다.
유종한 기자 · 2026.07.28
橋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타이둥현 정부는 ‘까뎬(尬電)’으로 불린 쉬안지궁의 시설에 대해 30일의 보완 기한을 부여했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위법건축으로 판정했다.
광고 문의 · 300×250행정 절차에서 위법건축 판정은 철거·시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문화 시설과 건축 법규가 부딪히는 사안은 지역사회에서 종종 논쟁이 된다. 안전·질서와 신앙·전통의 가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당국은 절차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관련자 측의 대응과 이후 절차가 사안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판정 경위와 후속 절차는 보도된 범위에서 정리했다. 세부 사항은 현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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