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법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인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여년재 기자 · 2026.07.28
橋한국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광고 문의 · 300×250쟁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5회분의 비용을 오 시장 측이 아닌 제3자가 부담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표용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가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과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단을 갈랐다.
오 시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이번 판결로 크게 흔들리게 됐다. 서울시정 역시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화인 주민에게도 시정의 연속성은 관심사다. 다문화·외국인 지원 정책, 상권 지원 사업 등은 시장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져야 할 행정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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