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프랑스 ‘초고속 패션 규제법’에 입장 표명… “WTO 규칙 부합해야”
프랑스가 초저가·초고속 패션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하자 중국 상무부가 입장을 냈다. 환경 목적은 이해하지만 조치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강패산 기자 · 2026.07.28
橋중국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프랑스의 이른바 ‘반(反)초고속 패션’ 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고 환구망이 전했다. 상무부는 환경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존중하지만,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프랑스의 법안은 대량 생산·초저가 판매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패션 유통에 광고 제한과 환경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지지 측은 의류 폐기물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소비 속도 자체를 늦춰야 한다고 본다. 반대 측은 저소득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히고, 특정 기업을 사실상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중국 상무부는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패션 기업 다수가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섬유 제품의 환경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안은 개별 국가를 넘어 유럽 전체의 규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에서 도소매·물류업에 종사하는 화인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세부 설계가 곧 비용 구조로 이어진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環球網 (huanqi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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