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동원해 자녀 치전원 부정입학시킨 교수, 징역 3년6개월 확정
제자들을 동원해 자기 자녀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대학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교육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파장이 컸다.
조계현 기자 · 2026.07.28
橋사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고 문의 · 300×250교수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입학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부정은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빼앗고 제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지위 남용과 입시 부정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했음을 보여 준다.
공정한 기회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약속이다.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피해는 성실하게 준비한 이들에게 돌아간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