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명의자로 세워 보조비 977만… 타이베이 시의원 등 7명 기소
가족의 이름이 서류에 올랐고, 돈은 다른 곳으로 갔다. 보좌진 인건비 977만 대만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타이베이 시의원 등 7명이 기소됐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橋사회

自由時報에 따르면 타이베이 시의원 리푸중우(李傅中武) 등 7명이 보좌진 인건비(助理費) 977만 대만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모 등을 명의상 보좌진으로 올려놓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문의 · 300×250‘조리비(助理費)’는 의원이 보좌 인력을 고용하도록 공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명부에 올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은 대만 지방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이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도 지적된다. 조리비는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의정 활동에는 명부에 없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간극을 편법으로 메우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관행이라는 설명이 위법성을 지우지는 못한다. 대만 대법원은 조리비 유용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판단이 엇갈려 왔고, 그때마다 제도 개혁 논의가 반복됐다.
공적 자금은 이름을 따라 흐르지 않고 일을 따라 흘러야 한다. 명부와 실제가 다를 때 무너지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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