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기념일에 담긴 정치
78번째 제헌절,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기념일을 예고했다. 12월 3일 —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헌법 정신의 계승이라는 설명과, 정치적 기억의 제도화라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유종한 기자 · 2026.07.18
橋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은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이 구상을 공식화했다.
광고 문의 · 300×25012월 3일은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다. 대통령실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날로 기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
제헌절과 겹쳐 읽는 메시지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리는 날이지만,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날 새 기념일을 예고한 것은 ‘헌법은 문서가 아니라 지켜내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겹쳐 놓은 것으로 읽힌다.
야당에서는 특정 정치적 국면을 국가 기념일로 못 박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반면 여당은 헌정 중단 시도를 기억하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선다.
제3의 시각
기념일은 언제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싼 합의이자 다툼이다. 대만의 이중십절, 중국의 국경절, 화교 사회의 화교절이 각기 다른 기억을 품고 있듯 — 날짜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를 드러낸다. 華橋時報는 지정 절차와 실제 여론의 추이를 함께 지켜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