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공적부조 수급 이민자’ 제한 부활… 복지 받으면 영주권 어려워진다
이민의 문 앞에 다시 소득의 저울이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수급 이력을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규정을 되살리기로 했다.
손승종 기자 · 2026.07.18
橋국제

자유시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를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성격의 규정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등 수급 이력이 심사에 반영되면 저소득 이민자들의 영주권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광고 문의 · 300×250이 규정은 트럼프 1기에 도입됐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부활 시 수급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는 ‘위축 효과’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합법 체류자의 복지 이용까지 위축시켜 아동·의료 안전망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 반대 진영의 논리다.
비자 강화, 이민 검문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조임쇠다. 미국 내 화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민 사회 전반이 심사 기준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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