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내란 수사의 칼끝이 검찰 수뇌부 앞에서 다시 멈췄다. 법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구속영장을 나란히 기각했다.
조계현 기자 · 2026.07.18
橋한국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심 전 총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과정 등을 두고 내란 방조 성격의 혐의를 받아 왔다. 특검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뇌부의 판단 경위를 규명하려 했다.
‘영장 기각’ 잇따라… 수사 동력 시험대
전날 이시원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 고위 인사들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가 신병 확보 없이 서면·소환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측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상 판단’과 ‘범죄 가담’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이 수사의 본질적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단계에서도 같은 물음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치권 공방
여권은 “법원이 무리한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과 특검 지지층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핵심 피의자”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려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